충북경찰, 선거사범 8명 수사 선관위, 충주 2·진천 1명 고발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오는 13일 치러지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혼탁 조짐을 보이며 사법당국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조합장 재임 시절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내 모 조합장 선거 후보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조합장 재임 당시 명절을 앞두고 1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조합원 10여명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 경비로 경조사에 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조합 경비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날까지 도내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행위 6건을 적발, 8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금품 등 제공 5명, 흑색선전 2명, 기타 1명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하기 전부터 다양한 위법행위가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고발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충주 지역의 조합장 선거 후보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충주시 모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B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조합원 다수가 참석한 행사에서 총 8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C씨는 지난달 중순 조합 관련 행사가 열린 마을회관 앞에서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일절 금하고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하는 것 역시 기부행위로 여긴다.

같은달 25일에는 쌀을 배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진천군 모 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D씨가 청주지검에 고발되기도 했다. 
D씨는 지난해 10월 조합원이 속한 단체에 20㎏짜리 쌀 10포대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지난 1월 진천군의 한 경로당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10㎏짜리 쌀 50포대를 배포하기도 했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총 4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됐다.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오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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