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회·토론회 할 수 없고 운동원 없이 홀로 홍보해야 선거운동 기간 13일에 불과 일각서 "깜깜이 선거" 지적

[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옥천의 한 조합장 후보 A씨는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26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지만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서다.

A씨는 "후보자 토론회는커녕 조합원인 유권자들을 모아놓고 연설회를 연다거나 인사할 기회조차 없다"며 "고작 13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에도 운동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혼자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처럼 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하는 데 한계에 부딪치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다음 날인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12일까지 13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이 기간에 후보자들은 한 조합 당 수천명의 유권자를 직접 만나 명함을 돌리거나 전화·문자 메시지를 통해 본인을 홍보해야 한다.
지방선거처럼 후보자 간 정책대담이나 토론회, 정책 설명회 등도 열 수 없다.

게다가 후보자들은 사무실은 물론 선거 운동원도 둘 수 없고 배우자조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온라인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개인 인터넷을 활용한 SNS는 금지되고 조합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

후보자 혼자 어깨띠를 두르고 얼굴을 알리며 고군분투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선거운동 수단이 없다.
후보자들이 얼굴 알리기에 애를 먹는 주된 이유다.

특히 현직 조합장과 달리 신인들은 개인 신상이 담긴 선거인 명부를 구할 수 없어 체계적인 선거운동을 하기 힘들다.

충북도내에선 농·축협 65개 조합 중 62개 조합과 산림조합 10개, 한우협동조합 1개 등 73개 조합에서 210여 명의 후보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의 과열·혼탁을 막기 위해 법률 상 제약이 뒤따르는 것"이라며 "금품선거 등 위반행위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