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관련 2명에게 2500만원

[충청일보 박보성기자]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포상했다.

11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2000만원, 현직 조합 이사 기부행위를 신고한 B씨에게 포상금 500만원 등 금품 선거를 신고한 2명에게 총 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지난해 입후보예정자 C씨의 호별방문 및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했다. 금산군선관위는 조합원 집을 방문해 총 2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C씨를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현직 조합이사 D씨의 식사제공 사실을 신고했다. 
아산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식사모임을 마련해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D씨를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금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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