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간부 지난 달 협상
입장차만 재차 확인하고 끝나
내년 본예산 반영 사실상 무리
"추경 통한 해결까지 검토 중"

[충청일보 신홍균기자]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도내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교 무상급식비를 반영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정책기획관과 도교육청 행정국장이 지난 달 29일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가 참석, 기대를 갖게 했다.

앞서 있었던 회동과 달리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기에 이뤄진 만남이라 협상 타결의 가능성까지 점쳐졌다.

하지만 이날 회동은 분담 비율 등 기존 이견을 좁히지 못 한 채 끝났다. 다만 앞으로 무상급식 등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들 국장이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도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도 만나 고교 무상급식을 협의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도 초·중·특수학교의 무상급식엔 합의했으나 고교 무상급식은 시행 방법과 비용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비용도 초·중·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도와 11개 시·군이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도는 재정이 어렵다며 고교 3학년부터의 단계적 시행과 비용 역시 식품비의 50%만 부담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내년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462억원이고 이 중 식품비는 230억원이며 나머지는 운영비와 인건비다.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도와 11개 시·군은 174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도는 식품비의 절반인 115억원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오는 14일까지 양 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전면 시행은 사실상 어렵다.

물론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도 두 기관이 합의만 하면 추가경정예산으로 해결하는 길이 있다.

하지만 반복된 소모적 논쟁에 따른 피로와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7∼13일 2019년도 충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 예산안을 수정하려면 7일 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고교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무상급식에 대해 전국적인 선례를 남겼던 충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어서 협상이 타결돼야 할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갖춰진 틀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해결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