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진상규명·피해자 지원 등 골자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국회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시 병)은 17일 제천화재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 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사회적 참사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러나 이번 제천화재참사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와는 달리 발생원인과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이 소방당국에만 맡겨져 진상규명과 본질적인 제도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제천 화재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사의 발생원인과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진상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제천화재참사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사건, 세월호 참사 등과 본질이 같은 사건이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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