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조직위 "유사성 불수용은 직원 실수"
청주문화재단 "해명 납득 불가… 법적 대응"

 

[충청일보 신홍균기자]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로고 표절 여부에 대해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 8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공식 페이스북 운영자가 재단 김호일 사무총장의 페이스북에 "상표권은 평창 측이 선행 등록했으며 이의 신청과 유사상표 검색 등 법정 절차를 거쳤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앞서 지난 9월 재단은 자신들의 정사각형 로고를 마름모 모양으로 회전시키고 뒤에 정사각형 문양만 추가한 형태인 평창조직위의 '문화올림픽 로고'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다음달 19일 김대기 홍보국장 등 관계자들이 재단에 찾아와 로고가 유사해 표절 논란을 빚은 데 유감을 표명했으며 재단 측은 조직위의 성의 표시를 감안하고 국가 행사인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협조하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안을 일단락 짓기로 했다.

하지만 다시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상황을 재단 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11일 "김 홍보국장이 김 총장에게 전화로 '지난 금요일 문자의 내용은 평창 측 공식 입장이 아니고 신규 채용된 단기계약직 직원이 내부 결재나 보고 없이 김 총장에게 보낸 것'이라며 '우리 측의 실수이고 양해를 바란다. 해당 부서인 홍보부에 미결로 남아 있던 문제라 담당 직원이 실수한 것'이라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문자의 내용은 '조직위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로 돼 있어 공식 입장으로 밖에 볼 수 없었고 앞서 재단과 회동해 재론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전국에 보도가 된 상황에서 국가 대사를 처리하는 곳이 내부 공유나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단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한 조직위의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해명을 원하며 해명이 납득되지 않을 시 필요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지고 손해배상, 사용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문화재단의 로고는 15년 전 지역의 한 대학교수가 바람개비를 형상화해 디자인했다.

앞서 평창조직위는 지난 7월 동계올림픽 개최 200일을 앞두고 개최하기로 했던 불꽃축제 포스터가 디자인스튜디오 '프로파간다'의 2014년 '사운드 시티(SOUND CITY)' 공연 포스터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자 강원도가 사과하는 망신을 당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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