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02명 징계… 상위 4번째 성범죄·뇌물수수 등까지 저질러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 소방관들의 비위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고질적인 음주운전에서부터 성범죄와 뇌물수수 등 중범죄를 저지르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관 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3∼2017년 7월)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은 모두 102명이다. 이는 전국 18개 광역시·도소방본부 가운데 서울(142명), 부산(108명), 경남(105명)에 이어 상위 4번째다.

연도별로는 2013년·2014년 각각 12명이던 비위 소방관은 2015년 28명으로 곱절 이상 늘더니 지난해에는 36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작년에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 도서관에서 여대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소방관 등 6명이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사설응급구조단에 119신고정보를 흘려 돈을 받은 소방관이 구속되는 등 향응·뇌물수수 혐의로 4명이 징계위에 회부됐다. 도박으로도 2명이 징계 처분됐다. 지난해 36명의 소방관 징계는 경기(58명)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올해에는 7월까지 14명이 음주운전(10명)·재물손괴(2명)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 

전체 102명의 징계사유별로는 △음주운전 46명 △성범죄 8명 △폭행·상해 12명 △재물손괴 2명 △도박 2명△명예훼손 2명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6명 △직무유기·업무태만 2명 △교통사고 8명 △향응·뇌물수수 4명 △공금유용·공금횡령 8명 △기타 2명 순이다. 

이런 각종 사고를 저지른 소방관들은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2명), 해임(2명), 강등(4명), 정직(10명), 감봉(16명), 견책(42명), 불문경고(26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