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성분 검출 파문]
정부, 생산자 책임 강화 등
위반 땐 기존보다 강력 제재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정부가 국내산 계란의 '살충제 성분' 검출과 관련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산 및 수입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 책임을 강화한다.

축산농가가 살충제 등 사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기존보다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살충제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 관리 강화, 동물용의약외품 유통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계란 이력추적 관리시스템 조기 도입 등을 추진한다.

계란 유통·판매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과거 부적합 이력 농가와 대형마트, 음식점 및 학교급식소, 제조회사에 계란을 납품하는 판매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업체·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란일자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을 계기로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 확대, 친환경 인증제 개선 등 제도 개선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 사육 등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과 동물복지 축산 확대 등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인증제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기관 책임 강화,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부처 간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축산물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한 협의체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산란계 농장 1239곳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49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적합 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전체 공급물량의 95.7%)은 즉시 시중 유통을 허용했다.
부적합 농장의 계란은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하고, 향후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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