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응철 주무관.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는 28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 지방규제개혁 유공시상식'에서 투자유치과 이응철 주무관(46·사진)이 근정포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공무원이 33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훈장을, 30~33년 근무 시 포장을 수여받는 점을 볼 때 재직 중 주무관이 훈·포장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주무관은 산업단지 생태면적률을 30%로 추진, 녹지율(5%~13%)보다 월등히 높게 돼 지난해 7월 산업단지 분야 생태면적률을 30%에서 20%로 개정하게 만들었다.

이 주무관은"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송구스럽다"며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 모색을 위해 노력해 준 투자유치과 직원들에게 고마울 따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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