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CCTV와 웨어러블카메라 활용

충북 충주소방서는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방지·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서는 효과적 채증과 대응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 CCTV와 웨어러블카메라를 활용하고,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해 대원 폭행사고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6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해 대원 16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들 사건 중 2건은 가해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고, 4건은 수사 중이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서는 현장활동 중에 구급대원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현장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폭행 피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엄재웅 서장은 "구급대원 안전이 곧 시민 안전"이라며 "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