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충북교육청 제공
▲ 사진: 충북교육청 제공

충북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10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28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개별 학교에 설치돼 있던 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하기 위해 꾸려졌다.

위원회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넘겨받는다.

각 교육지원청 학교 교원, 학부모, 경찰공무원, 변호사,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교권침해 기준 마련과 예방 대책 수립, 교권침해 학생·보호자 조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맡게 된다.

아동학대 사안 발생 시 교육지원청은 신고 사항을 공유받은 날부터 5일 내에 도교육청에 '교육활동 확인서'를 제출하고 도교육청은 사안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 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 교육장은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5∼10명)를 둘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원지위법 시행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고 교육감이 직접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교육 주체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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