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배정 놓고 파행 빚던 통합당 출석
공수처법 등 놓고 여야 격돌 '2라운드' 불보듯

▲ 연합뉴스

[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국회가 7월 임시국회를 6일 개원한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 배정을 놓고 파행을 빚었던 미래통합당이 이번 임시국회에는 출석한다.

이로써 7월 임시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177석의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3일 35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3일만에 단독으로 통과시켜 국회는 문도 열기 전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공수처를 조기에 출범시키기 위한 세부 규정 개편을 밀어부치겠다고 예고해 놓고있어 여야의 충돌과 이에 따른 국회 파행은 기정사실화 돼있다.

지난해 여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워 본회의를 통과시킨 현행 공수처법에서는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통합당이 추천 위원을 내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민주당은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여당의 공수처법안 수정 처리에 맞서 통합당과 국민의당, 야권셩향 무소속 의원 등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안 상정으로 맞서고 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4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급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추 장관 탄핵안은 190석이라는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범여권 의석수에 부딪쳐 본회의 표결조차 불투명해 보인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