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마스크 수천개 보관 등
충청권 곳곳 적발 건수 잇따라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코로나 19' 확산세를 악용해 잇속을 챙기려던 업자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일 손 세정제와 마스크 수천개를 보관한 개인사업자 A씨를 적발하고 매점매석이나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인 A씨는 청원구 한 주택에 마스크 6000여매, 손세정제 5000여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충북도와 청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전날 청원구의 한 주택에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다량 보관하고 있던 업자 A씨를 적발했다.

경찰은 A씨가 마스크와 손세정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해, 사재기로 폭리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를 긴급 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보고 금지했다.

이를 어길시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또 마스크 600여 매를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B씨(45)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차량 트렁크에 마스크 690매를 보관하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물품 대금 대신 마스크를 받았다. 판매 목적은 없었고 지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마스크 포장 박스에 2014년으로 표기된 제조일자를 2019년도로 위조했다는 등 이유로 그가 마스크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도 지난달 26일 기준 보유물량보다 많은 마스크를 보관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C씨를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 업체는 보유 기준(150%)보다 많은 210%의 마스크를 닷새 이상 보관한 혐의다.

충남지방경찰청 역시 마스크 6만4000여장을 자신 회사의 창고에 쌓아놓고 있던 유통업자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충북청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챙기려는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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