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발의 법안
상정 15년만에 소위 통과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청주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사진)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은 군 시설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상정된지 15년만인 지난 15일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간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받아왔다. 하지만 청주공항은 민·군 복합공항으로 군사시설로 적용을 받아 '공항소음방지법'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 군 시설로 인한 주민 소음 피해 직접 보상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그는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정비해 발의한 결과 이날 국방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대안반영으로 가결됐다. 

이번에 국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저감 방안 및 소음 피해 보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소음 실태 파악을 위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한다. 또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 비행도 제한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