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난해 대비 153억원 ↑
31일까지 스마트폰 등으로 납부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는 건물·주택 등에 대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73만건, 1606억원을 부과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 규모는 지난 해 대비 153억원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청주,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공동주택 및 신축건물의 증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부동산공시가격의 변동 등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일반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888억원, 충주시가 200억원 순으로 많고, 괴산군이 20억원으로 가장 적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금융앱, 모바일 고지·납부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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