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는 4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게 "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교육현장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합법적 투쟁임을 내세워 학생들의 급식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생존권적 차원이라는 주장은 이해가 되나 권리행사의 결과가 학생들에게 미칠 사회적 심리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습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또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학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비정규직 차별 개선과 임금 인상 요구'를 외치면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외면하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무책임한 태도에 분개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절제·소통 과정을 확립하고 민주적 절차로 상생을 찾아라"며 "학생 급식과 돌봄 교실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파업은 정당화 될 수 없고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란 극단적인 선택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 학교 급식과 자녀 돌봄 교육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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