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도의원 항소심 증인 출석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18일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과의 연관성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임 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의 구형을 유지했다.   
이날 오후 변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개인적인 입장과 함께 도당 차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서 임기중 충북도의원 측은 '도당의 구성 및 운영방식', '도당의 공천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설명'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논란과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날 변 의원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 의원은 법정에서 "임기중 의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박금순 (당시)청주시의원이 건넨 2000만원을 당 후원금으로 내면 공천에 도움이 되느냐'고 임 의원이 물어와 당장 돌려주라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규 등에 보면 당비 납부 당원에 대한 우대 조항이 있으나 임 의원이 후원금 얘기를 했을 당시는 지방선거 공천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돌려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과의 친분에 대한 질문에는 "청원구 다른 지방의원에 비해서 임 의원과 연을 맺은 기간이 짧다"고 답했다.

증인신청에 응한 이유를 묻는 검찰 측 신문에는 "임 의원이 선거 당시 부위원장이었는데, 임 의원 말고도 40여명의 부위원장이 더 있었다"며 "임 의원 측이 이 부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진행한 첫 항소심 공판에서 변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변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변 의원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임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의원은 이 사건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9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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