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간공원 어떻게 추진되나 3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돌입

'보존' vs '개발' 논리 첨예 속 
 홍골 등 8곳 민간공원 추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조례 개정 등 통해 개발 제한"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내년 7월 일몰제에 대비 미 조성된 근린공원 38개소 중 일부인 8개 공원(잠두봉·새적굴·매봉·원봉·홍골·월명·영운·구룡)에 대해 민간개발에 나선 가운데 '난개발'에 대비, 나머지 해제공원 등에 대한 대책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시는 지난달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며, 이에 장기미집행 시설해제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이번 용역은 국토계획법 48조의2에 따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시설해제 수요와 복잡하고 다양해진 주민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타당한 요구 사항에 대해 관련법규,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각종 영향분석, 도시계획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업무도 포함해 추진, 시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으로 시는 일몰제에 대비 민간공원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구룡공원 등을 청주시가 적극적인 예산 마련으로 매입해 도시공원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전체 토지 보상비는 약 1조8000억원으로 구룡공원만 하더라도 2000억원이 넘는 토지보상비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일부 매입과 민간공원개발을 병행추진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매입을 통해 비공원 시설을 최소화해 단 한 평의 공원이라도 더 지키겠다는 것이 청주시의 기본 입장이다.

시는 거버넌스의 기본방침에 따라 2020년 일몰대상 공원 38개소 중 6개 공원은 거버넌스의 단일 합의안을 존중해 최대한 반영·추진할 계획이며, 매봉공원은 민간개발을 추진하되 거버넌스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안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에 동의할 경우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룡공원은 거버넌스가 제시한 복수안 중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인 생태·환경 중요지역을 일부 매입하고 나머지는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정책결정했으며 개발시 구룡-매봉-사직2-운천-명심공원으로 연결된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비공원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일몰제 공원지역 해제 시 나머지 30개 공원에 대한 난개발 우려에 따라 일부 해제공원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원경계 지점을 우선 매입해 공원 부지를 소위 '맹지'로 만들어 개발을 막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몇 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해온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 기회를 또다시 박탈하는 것으로 2차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시는 해당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로 용도를 바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개발행위 제한 자체도 강화한다는 방침.
또 시나 시의회 의원발의를 통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개발행위 제한에 나설 전망이다. 지역의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개발 병행추진은 민관거버넌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 최선의 방안으로 비공원 시설을 줄여 녹지가 최대한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일몰제 전까지 체계적으로 실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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