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검찰 고발

[홍성=충청일보 조병옥기자]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3월 13일)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성군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설 예정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설을 앞두고는 10만원 상당 명절 선물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충남 선관위는 설명했다.
충남 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음식물 제공이나 금품 살포 등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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