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해당 8곳은 미신청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다음달 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단계적 도입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581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키로 했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어기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할 수도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그러나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날 국회 앞에서 유치원장과 교사 등 주최측 추산 3만명(경찰 추산 1만1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충북에서는 이번 대상 사립 유치원이 8곳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은 1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은성유치원은 폐원을 신청했고, 지웰시티유치원은 휴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유치원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았다.

유은혜 부총리는 "에듀파인 거부는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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