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용량 100 → 480 증가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해 주민 건강 심각하게 해칠 것"

▲ 박양규 의장(왼쪽 세번째) 등 진천군의원들이 21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 북이면 폐기물소각시설증설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진천=충청일보 박병모기자] 충북 청주시 북이면 우진환경개발㈜이 폐기물 소각장 증설과 관련, 진천군의회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양규 의장 등 군의원들은 21일 "주민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각시설 증설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이날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폐기물 소각장이 초평면과 불과 2㎞ 근접 거리에 위치해 주민들이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소각장 증설 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량은 1일 100에서 480으로 증가한다"며 "초미세먼지는 대기 환경기준 35㎍/㎥를 초과해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군의회는 진정서, 서명부를 작성해 청주시, 청주시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