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연회 개최
3월부터 대형유치원 의무 도입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의 핵심대책으로 꼽힌 에듀파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당장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사립유치원용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시연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에 맞게 일부 기능을 개선한 에듀파인을 공개했다. 그동안은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회계로 관리해왔다.

이로 인해 현장체험 학습비나 졸업앨범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국가에서 받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같은 회계에 집어넣고 현장체험 혹은 앨범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걷은 돈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차익을 챙기는 식의 회계 비리가 가능했다는게 교육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정부 지원금·수익자(학부모) 부담금 등 재원 종류마다 개별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예산을 쓸 때는 거래업체의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먼저 에듀파인에 입력하고 지출을 입력해야 한다.

절차 또한 간소화했다.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는 에듀파인에는 12개 메뉴가 있지만,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사업현황·예산관리·수입관리·지출관리·예산결산 등 회계에 필수적인 기능 5개만 메뉴에 넣었다.

예산 편성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처럼 엑셀 파일만 올리면 에듀파인에 자동 입력되도록 했다. 대부분 전문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관리를 도맡는 사립유치원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밖에 회계 사고로 의심되는 입력이 있으면 경고 알람 등을 제공하는 '클린재정' 기능 등도 넣었다.
에듀파인은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으로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 581곳에 다음 달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대형유치원이 아니지만 올해 에듀파인을 쓰겠다고 신청한 유치원은 이달 15일까지 105곳이었다. 교육부는 의무적용 대상 중 몇 곳이 에듀파인 사용을 신청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19일부터 예산편성 기능만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한다. 수입·지출 기능은 3월 1일, 결산·클린재정 기능은 4월에 단계적으로 열린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이 적용되면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돼 이런 회계 비리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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