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위법사항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신고를 접수,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증평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설을 앞두고 해당 지역 조합원에게 자신의 명함이 든 물품을 명절 선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평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의 신고를 받아 A씨가 사전선거운동 차원에서 조합원에게 물품을 전달했는지 여부 등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고발하겠다"며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충북지역에선 농협 53곳, 축협 6곳, 원예·인삼·낙농농협 각 1곳, 산림조합 10곳 등 모두 72곳에서 선거가 진행된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3일간이다.

2017∼2018년 합병이 이뤄진 옥천 대청농협, 보은옥천영동축협, 충주농협은 이번 선거에서 제외됐다.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출마 후보 예정자는 약 19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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