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초소 늘리고 방역 철저
이동 위반·항체 미달 농가 고발

▲ 조길형 충주시장이 7일 기자회견에서 구제역 확산 차단방역에 대한 농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구제역 확진 농가가 발생한 충북 충주시가 설 연휴 고비를 넘긴 가운데 차단 방역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사진)은 7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제초소를 더 늘리고 감염원이 드나들지 못하게 철저한 방역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31일 구제역 확진 이후 취한 방역조치로 지역내 수평감염을 적절히 막아왔지만, 백신 항체가 형성되기 전까지 차단 방역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한 기존 초소 7곳 외에 돼지 도축장 2곳을 추가, 총 9곳으로 확대했다. 또 무인으로 운영하던 거점소독소에 관리 인원을 배치해 효율적인 소독이 되도록 강화했다.

구제역 발생 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60농가 중 안전한 농가를 제외한 48농가와 최근 입국해 축산농가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87명에 대해서는 매일 예찰을 실시한다.

관내 각 지역의 정월 대보름행사 등 각종 행사를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이날 20개 반을 투입해 축산농가와 시설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이동제한을 위반하거나 항체 형성률 기준(80%)에 미달하는 농가는 고발 조치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앞서 전국적으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이 내려졌던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48시간 동안, 관내에서 344건의 축산 차량 이동이 확인돼 이동제한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승인을 받고 움직인 사료 차량과 중복기록을 배제하면 건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높은 경각심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조 시장은 "정부도 이동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논의 중"이라며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축산농가는 힘들더라도 반드시 차량의 소독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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