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할 수 있는 사례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영농지도·생활지도·법률구조사업 등을 실시하는 행위와 농기계박람회·선진지견학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사례는.
“조합이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한 금품제공 행위라도 선거인 및 그 가족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조합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봉사단체 등에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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