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감사 업무 기준 판례 필요" … 28일 재판 재개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폐원을 신청한 청주 은성유치원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취하하려했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은성유치원은 지난 2017년 7월 도교육감을 상대로 '징계의결 요구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후 지난해 12월 27일 소취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4일 도교육청이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도교육청은 2017년 사립유치원 종합감사를 통해 은성유치원 회계 비리를 적발하고, 원장 정직을 유치원측에 요구했다.
은성유치원은 이에 반발해 도교육청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이 소 취하를 거부한 이유는 소송을 진행해 사립유치원 감사 업무 기준이 되는 판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판례가 있게 되면 행정 추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소취하에 부동의했다"고 전했다.

은성유치원은 오는 28일까지 폐원하겠다며 청주시교육지원청에 '학교 폐쇄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은 재개된 소송의 다음 재판이 열리는 변론기일이다.

재판 중 폐원이 완료되면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법원이 선고 때 본안 판단없이 각하 결정할 공산이 크다.

결국 재판이 서둘러 진행되고, 은성유치원의 폐원 인가 심사가 지연되면 도교육청의 의도대로 된다.
청주시교육지원청은 은성유치원이 제출한 폐원 신청서가 미비하다며 보완 요구를 한 상태다.
'미정'으로 표시했던 재산 처리 계획을 명확히 하고,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유아 재배치 계획을 세워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은성유치원 측은 청주시교육지원청이 요구한 보완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8일은 은성유치원이 원하는 폐원일일뿐 그날 폐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