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시스템 개통, 공제 사항 체크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비롯해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연말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난해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를 총액에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넘게 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이 높아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해야만 혜택받을 수 있다.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전 PC나 모바일을 통해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자료가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 중복 등록·공제 등은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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