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광시면 장시리 임야
郡 경고에도 주말 이용 자행
비난 잇따르자 마지못해 작업
주민들 "흙 재반입시켜야 마땅
형사고발 등 강력 제제 필요"

▲ 예산군 광시면 장신리에서 한 업체가 중장비를 이용해 원상복구를 위해 현장에 남아 있던 토사를 이동시키고 있다.

[예산=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속보=충남 예산지역에서 한 업체가 수차례 경고와 행정조치에도 주말을 이용해 불법토사를 반출하다 덜미가 잡히자 원상복구 시늉만 내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본보 12월 21·24일자 9면>

25일 주민 등에 따르면 A업체가 예산군 광시면 장신리186-1(4980㎡) 임야를 지난 8월 전(밭)으로 형질변경해 많은 양의 토사(5000㎥·25T차량 400대분)를 불법으로 반출하면서 예산군에서  중단을 수차례요구 했으나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출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56조 시행령 53조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에서 250㎡ 이하 토지에서 500㎥까지 허가를 득하지 않고 행위를 행해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는 4980㎡(1506평)로 국토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와 환경법(비산먼지신고)을 반듯이 받아야 함에도 그동안 행정경고와 고발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휴일과 주말을 이용해 불법반출하다 잠복 중이던 군에 적발됐다.

결국 업자 측에서 원상복구 하겠다며 불법현장에 쌓여있던 토사를 끌어내리는 등 원상복구 흉내만 내고 있는 것으로 현장 확인결과 드러났다.

토지의 원상복구라 함은 변경되기 전의 토지 형태와, 변경되기 전의 이용 용도로의 환원을 의미한다고 국토이용법에는 적시돼있다.

이에 따라 토지(광시면 장신리186-1)의 원상복구는 그동안 불법 반출되었던 토사 약 5000㎥을 재반입해 본래의 토지형태로 복구해야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 B모씨는 "토사 수백차를 불법 반출해놓고 이제 와서 원상복구 운운하며 현장에 있는 토사(흙)을 끌어 내리고 시늉만내는 것이 원상복구냐"며 "25t차량으로 수백차가 불법으로 반출됐으니 반출된 흙들을 재반입시켜 원래 모습으로 복구시켜야 원상복구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동안 행정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을 강행했던 업자들을 일벌백계차원에서라도 확실한 원상복구와 함께 형사고발조치가 필요하다"며"추락됐던 행정의 위상을 확실히 세워줄 것"을 주문했다.

군 관계자는 "국토이용계획에 관한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 불법토사반출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그럴 때마다 구두약속하고 휴일과 주말을 이용해 불법 토사 반출하는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며"토지 주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비산먼지 미신고에 관한 환경법위반도 환경부서에서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실한 원상복구와 함께 그동안의 위반사항들을 전수 조사해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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