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본격적인 초고령화 시대를 맞자 노인복지의 양대 축인 요양서비스 방식이 크게 바뀐다. 지난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들어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노인층에 대한 복지확대다. 벌써부터 세간에서는 노인기초연금이 현행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크게 상향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 같은 정황 속에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노인층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를 늘리기로 한 것이 주요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을 맞춤형 '케어안심주택'으로 공급하고 2025년 346만 가구를 목표로 왕진 형태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더불어 장기요양보험 수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 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 아래 서비스 연계를 도울 사회복지직을 15만5천여명까지 단계적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노인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 여기에 베이비부머 세대 맏형뻘인 1955년생이 65세에 접어드는 2020년부터 노인 인구가 급증해 앞으로 7년 뒤인 2026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20%)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문제는 이 같은 복지를 시행하는데 드는 재원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이 비용은 고스란히 차 세대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개편안을 놓고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보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또 하나의 의문이 든다.

물론, 정부 발표대로 시행된다는 어느 국민이 이의를 달 것이고 반대할 것인가.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약 52만명)의 수발 가족 중 여성이 73%(약 38만명)에 달할 정도로 여성에게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사정으로 인해 노인층은 과도한 의료간병비 부담이, 여성(예비)근로자에게는 구직난으로 이어져 사회적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정서는 물론, 의료복지계에서도 해가 거듭될수록 심화되는 노인계층의 의료비 분담가중과 실질근로자(자녀)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만큼 노인복지문제는 연령과 계층을 떠나 우리 모두에게 안겨진 숙제이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19년도 새해예산안에서조차 저출산고령화 예산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하는 부분이다.

다만, 우리는 그 같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의 방식을 보다 면밀하게 따져볼 것을 주문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발표되는 것이라면 또 하나의 '포플리즘'으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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