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대책위 보고대회 열어
민·관 공로자 24명 표창
"온천법 개정 때까지 활동"

▲ 20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문장대온천개발저지 성과 보고대회'에서 지역의 30년간 갈등이었던 문장대온천개발저지를 위해 노력한 공로패 수여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동빈기자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대책위원회는 20일 충북대 개신문화관 1층 회의실에서 28년간의 활동을 되짚는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문장대온천 개발이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그간 활동에 대해 보고를 하고자 마련됐다.
민·관 공로자 24명은 표창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그간 활동 기록을 담은 백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보고대회를 끝으로 대책위 활동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장대 온천 개발 자체를 시도할 수 없도록 온천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장대 온천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경북도가 지난 1989년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문장대 지주조합이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이 구상이 알려지자 충북도와 지역 환경단체 등은 하류 지역인 괴산군 신월천과 달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개발 이익은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챙기고, 수질 오염 등 피해는 고스란히 충북이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측의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두 차례 법정 공방까지 가는 갈등 끝에 2003년, 2009년 대법원이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주조합이 2015년과 올해 초 사업 재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듯했으나 두 차례 모두 반려 처분이 나오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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