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기존 방식 유지' vs 지자체 '분담 비율 하향'

▲ 김덕환 충북도교육청 행정국장이 5일 브리핑룸에서 '2019년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신홍균기자

[충청일보 신홍균기자] 고교를 포함한 충북의 내년도 무상급식 사업 분담률을 놓고 충북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장감이 돌고 있다.

무상급식의 직접적 사업 주체인 도교육청은 기존 비용 분담 방식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도는 시·군의 요구를 반영, 지자체 분담 비율을 낮추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5일 브리핑을 열어 '2019년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과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학생 17만3172명을 대상으로 하는 내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1597억 3800여 만원이다. 식품비 773억 5900여 만원, 운영비 95억 4800여 만원, 인건비 72억 8300여 만원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물가인상률(19억 4000만원)과 고교 무상급식(462억 4000만원)을 반영해 올해보다 482억원이 늘었다.

도와 시·군이 4대 6 비율로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고 도교육청이 식품비 24.3% 및 운영비와 인건비를 댔던 기존 합의(2016년 2월∼2018년 12월)대로라면 내년에 자치단체는 185억원, 도교육청은 297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도와 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을 포함한 지자체 분담 비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도교육청과 도를 포함한 도내 지자체 분담금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유지해 온 기존 분배 비율 적용을 바라고 있다.

의무교육 무상급식이 시작된 2011년부터 교육청과 지자체의 분담률은 2011년 55.4%대 44.6%에서 시작해 2019년 64.1%대 35.9%로, 교육청의 부담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충청권 광역교육청 중 충북을 제외한 세종(50%)과 충남(53%), 대전(55%)은 무상급식 재원의 절반 수준만 부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친환경 급식의 경우 도내 지자체들이 일반 식재료에서 친환경 식재료 구입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편적 무상급식 시행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친환경 급식은 지역 농가 활성화와 판로 확보,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정책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2008년부터 도와 시·군이 2대 8로 재원을 부담하다 2011년 무상급식 시행 후 도비가 중단되면서 시·군이 자체 시행하고 있다. 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의 법적인 책무라는 게 도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충북도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않는 광역자치단체다.

충북도는 아직 무상급식 협상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도의 시·군별 재정 상황 및 무상급식 지원 비율에 대한 의견 요청에 따라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시 등 10개 시·군은 도와의 식품비 분담 비율을 50대 50으로 하향 조정하자고 건의했으며 진천군은 지자체의 식품비 비율이 49%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도는 내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전면 확대하되 지자체는 식품비의 50%를 대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도의회 제출 마감 시한은 오는 12일까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청권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분담률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고교 무상급식을 포함한 자치단체와의 분담률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길 바란다"며 "내년도 무상급식 분담금은 기존 분담률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