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장기연체자 중
분할 약정 맺은 수급자 등 대상

[충청일보 신홍균기자] 한국장학재단이 18일부터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을 맺은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분할상환 납부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은 상환 의지가 있어 분할상환약정을 맺었으나 갑작스러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상환 여력이 없는 사회적 배려계층이다.

부모 사망(2년 이내), 본인 중증 질병(3개월 이상), 장애, 군 입대(직업군인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2인 자녀 부양자 등이다.

분할상환 납부 유예는 장기연체자로, 분할상환약정을 맺었으나 경제적 곤란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 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분할상환약정을 한 후 즉시 월 납입액을 상환해야 했으나 이 제도 시행으로 상환 여력이 없는 채무자는 최대 2년까지 월 납입금을 유예할 수 있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단, 잔여 상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잔여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상환 유예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나 우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준비서류나 상세요건 등은 재단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1599-22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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