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면허 발급 여부 결정
국토부, 충북도 국감서 밝혀
이달 접수 후 내달부터 심사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신규운송면허 취득을 추진 중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K'가 이르면 내년 3월 이전에 면허 발급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에어로K'의 항공운송면허 취득은 청주공항 발전으로 직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제천·단양)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측에 저비용항공사 면허와 관련 "국토부가 자체 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일괄 심사하겠다는 답변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다"며 진행상황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령개정을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고, 마무리되면 이달 신청을 받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사해 내년 1·4 분기(1∼3월)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상항공사 4개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항공업계에서는 강원도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과 청주공항을 기점으로 한 에어로K가 면허심사에서 반려 처분을 받은 뒤 재신청을 앞두고 있고, 인천 기점의 프레미아항공도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청주를 기점으로 화물전용사업을 준비하는 가디언스, 에어대구, 제주 오름항공, 김포 엔에프에어 등 다수 항공사도 면허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면허 심사 과정은 기존에 없던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추가되는 등 다소 강화된다.

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한다.

아울러 심사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상황 예측 등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 검토를 의뢰한다.

교통연구원 검토 결과와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거친 뒤에야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면허 발급 시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노선허가를 2년 안에 취득하는 조건을 추가로 부과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 투자자·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면허 발급 기본요건을 현재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보유에서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 보유로 강화하고, 부실 항공사 퇴출이 쉽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이날 "국토부가 로비를 받아 (면허 발급 업무를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지적하고 "책임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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