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전국에 지역을 대표하는 각양각색의 축제가 한창이다. 엑스포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 비용도 수조원이다. 여기에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포함하면 천문학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안전관련 비용은 매우적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경비원교육을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경비원신임교육도 받지 아니한 무자격자를 배치하는 것이 행사장의 대부분이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100년 이상 전통적으로 축제를 이어오는 축제가 많이 있다. 이처럼 축제가 습관화된 나라들의 경우 적어도 축제비용 전체의 10∼20%를 안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제도화돼 있다. 이와 달리 우리는 안전을 위한 예산이기 보다는 시설물을 보호하는 방범 정도의 예산이고, 그 예산도 5% 미만으로 매우적은 것이 현실이다. 안전에 대한 비용지출을 쓸데없는 비용으로 생각하거나 무척이나 꺼리고 소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적은 인건비는 경비원의 기본교육조차 이수자하지 않고, 병역미필인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경비현장에 배치하여 안전문제를 전문적이지 못하게 만든다. 대부분 행사장은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 혼잡하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 가족 단위의 참여가 많으며 가수 공연 등 무대행사가 병행돼 무척 혼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제대로 교육받고 대처 가능한 경험이 있는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경비업법령에서는 이러한 행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비원을 교육을 받은 인원으로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행사장에는 경비원교육 이수자 명단만 존재할 뿐 명단과 일치하는 경비원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리감독기관은 많은 축제행사장을 일일이 점검할 인력도 없고, 전문적인 점검을 할 형편도 못되어 손을 놓고 있다. 즉 무자격 무법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몽골텐트 등 천막에 의해 개설된 행사장의 식당은 건축물내의 일반적인 식당보다 냉동시설 및 급수 등 위생환경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한 기후 환경에서는 식중독의 발생으로부터 취약하다. 특히 휴일의 관람객을 대비하여 대량으로 전날 만들어 놓은 음식도 임시시설의 냉장환경에서는 식중독예방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노점상도 주의하여야 한다. 이들은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동하면서 음식을 판매하는 떴다방 포장마차, 노점상들이다. 이들이 판매한 상한음식을 섭취하여 이상이 발병하였을 때 보험 등 어떠한 보상대책도 없다.

단속기관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판매한 음식물에 의한 배탈이나 식중독 등으로 인한 신체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불법노점상 단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축제 행사에 폭죽의 경우 반드시 관람구역과 떨어진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관람객이 모이는 장소와 이동로와 멀리 떨어진 곳에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고정하여 다른 곳으로 폭죽이 발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행사의 성공은 안전이 동반되었을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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