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토지거래 허가 구역
연서면 와촌리 등 4곳 지정

 

[세종=충청일보 최성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연서면 와촌리, 신대리, 국촌리, 부동리 4개 리 일원 3.66㎢를 18일 자로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사업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되는 것으로,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5년간)이다. 이후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 초과) 거래 시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없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을 물리며,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 지역 토지정보에 대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 시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지구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거래를 감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38.28㎢) 리를 포함해 총 41.94자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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