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46.6%
3명 중 1명 '알바꺾기' 경험
과반수 "휴게공간 없었다"
구제 방법 몰라 속수무책

[천안=충청일보 박보겸기자] 충남 천안지역 청소년들이 용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사본조차 받지도 않는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청소년 인권문화 네트워크가 지난 3월 14일∼8월 31일 천안지역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4∼19세 청소년 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천안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통해 알려졌다.

아르바이트의 주된 목적은 용돈과 개인생활비를 버는 것이며, 아르바이트 업종은 66%가 음식점으로 가장 많았고, 패스트푸드점 15%, 편의점 11%, 전단지 배포 10%, 기타 21%로 81%가 '외식업'에서 일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르바이트 업종별 근무시간은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 33%, 3개월 이상∼5개월 미만 21.5%, 5개월 이상∼1년 미만 17.8%, 1개월 미만 16.5%, 1년 이상∼2년 미만 8.1%, 2년 이상 3.2% 순으로 집계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응답자는 46.6%,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않은 경우도 66.3%로 집계됐다.

66.2%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50.9%는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는 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24%는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지급받았고, 31%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22%는 가산임금을 받지 못했다.

손님이 없어 1∼2시간 나갔다 오거나 조기퇴근을 요구받는 일명 '알바꺾기'경험도 32.6%에 달했고, 16%는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36.7%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고, 32.2%는 부당한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 하루하루가 힘들었다고 했으며, 43.6%는 화가나고 억울했다고 밝혔다.

실태보고서는 "부당대우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과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아르바이트 수행에 필요한 경제 및 직업소양 교육을 일찍 시작할 수록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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