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온 손님 대상 조작교육
대여로 흥정 사업주 행세도
서류상 사업주 "작년부터 알바
지분투자 소문은 사실 아니다"

▲ 인터넷언론사 기자가 사발이를 교육하고 있다.

[단양=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속보= 단양지역에서 활동하고있는 A 인터넷언론사  기자가 B사륜오토바이(사발이) 업체 공동사업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4일·10일 14면 보도>

주민에게 확보한 동영상에 따르면 A인터넷에 소속된  기자는 지난 2일 2명의 남.여 손님이 B업체를 찾자 고수동굴 제2주차장 인근 공터로 안내했다.

이곳은 수자원공사 부지로,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볼케이트까지 설치한  곳이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우회길로 공터로 들어갔다.

이후 이들에게 사발이 브레이크 잡는 방법, 급경사를 내려갈 때의 대처 등을 교육했다.

10분쯤 교육이 끝나자  기자는 손님들과 함께 사발이를 몰고 양방산 뚝방길을 거쳐 고수동굴 앞산을 넘은 후 업체로 돌아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발이는 번호판 없이 일반도로로 나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을 모를리 없는 기자는 불법적인 일탈 행위를 서슴없이 벌여 온 것.

특히  기자가 사업주라는 의혹은 이 대목에서 나왔다.

코스를 변경해 가격을 흥정하는 등 그야말로 사업주 행새를 했다는 것.

당시 사발이를 체험했던 C씨는 “처음 B업체에 전화를 했을 때에는 2만원에 탈 수 있다고 해 업체를 찾았다. 하지만 ㄱ기자가 이 코스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3만원짜리 코스로 유도했다”고 말했다.

기자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류상 사업주로 등록된 D씨는 “기자는 지난해 추석부터 일을 했다. 일을 할때마다 기름값 명목 등으로 돈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그래도 지역에서  기자가 지분을 투자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B업체는 고수동굴 인근에서 번호판이 없는 사발이 30여 대를 보유한 후 관광객 등을 상대로 수년 동안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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