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청일보 최근석기자] 충남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18일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 당진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29개교에서 운행되는 45대의 어린이 통학버스 전체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법적 안전기준 충족 및 신고여부를 점검하고, 통학버스 운영 시설 관련자에 대한 안전의무 숙지 및 학생 안전교육 실시 등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써,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기관은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 후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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