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청와대가 일회용 컵을 쓰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변에서 직장 동료들이 점심식사를 마친 뒤 종이로 된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와 음료를 든 채 사무실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언제부터 인지 일상적인 풍경이 돼 버렸다. 이렇게 쓰이는 일회용 종이컵이 연간 260억개, 하루 7000만개에 달한다. 종이컵은 종이로 만들어진 컵으로 컵 내부를 플라스틱(고분자화합물질)이나 왁스로 코팅 처리돼 액체가 종이를 통하여 스며들거나 유출되지 않게 만들어졌다.

   종이컵은 수분이 금방 종이에 흡수돼 일회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종이컵은 높은 온도의 액체와 만나면 컵 내부에 코팅된 환경호르몬인 발암물질이 녹게 된다. 이 폴리에티렌은 건강에도 치명적이지만 재활용률을 낮추는 주범이기도 하다. 종이컵은 내부의 유해성 코팅 부분을 벗기려면 기계로 처리해야  한다. 때문에 전체 생산량의 14%만 코팅을 제거하고 재활용으로 처리, 화장지 등으로 생산되고 나머지는 모두 매립하거나 소각되고 있다. 그런데 일회용 종이컵이 땅속에서 자연 분해되려면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하고 처리비용만도 연간 60억원이 든다고 한다. 종이컵 안의 발암물질이 제거된 종이컵 65개를 재활용 할 경우 둥글한 보통 화장지 1개를 만들 수 있다.

   국내에서 쓰는 일회용 종이컵은 연간 260억 개 가량이 되고 이를 재활용하면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숲이 만들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장 좋은 대책으로는 사람의 건강과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전용컵 사용하기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최선책이다. 환경부는 이 달부터 일회용 종이컵을 퇴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 바람에 가장 피해를 보게 된 업체는 종이컵을 생산, 공공기관 등에 납품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날벼락을 맞았다.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회용품 남용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당연한 조치로 본다. 그러나 환경부가 2013년도에 일부 업체와 협약을 맺고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도록 했으나 실패, 되레 사용량이 늘어났기에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할 줄  안다. 싸고 편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컵을 무심코 쓰는 사이 사람이나 자연이 야금야금 공해로 오염된다. 물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지기란 어렵다. 때문에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회용 종이컵 사용 규제를 생활화해야 한다.

 그런데도 환경파괴의 주범인 일회용 컵을 들고 다닐 것인가? 각 직장과 가정에서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일부터 당장 실천해야한다. 종이컵을 재활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커피숍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못하도록 했다. 우리도 종이컵을 대신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말뿐인 대책이 되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나부터 먼저 실천하자'라는 마음가짐이 쓰레기 대란을 다시 겪지 않을 유일한 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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