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부자 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김부자 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약 2억 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김부자 씨가 깜짝 놀라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나왔다고 한다.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이전되었는데 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

이혼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등기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관련법률근거

▶민법 제839조의2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 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에 따라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는 취득자수와 관계없이 동일(취득세는 누진세가 아닌 비례세)

예를 들어 남편 단독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2018년 1월에 아파트 1채를 양도(양도소득금액 1억 5천만 원)하는 경우 세금을 3천6백만 원(35% 세율적용) 정도 내야 하지만, 취득 시 공동명의(각각 1/2 지분)로 하면 세금이 2천4백만 원(각각 24% 세율적용) 정도가 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별로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 1세대 여부 판정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 처리 후 이에 의하여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하였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 절세방안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 하기 전에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졸업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 재학 중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앤굿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 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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