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인터넷이 느리다며 수리를 요청한 뒤 집에 방문한 인터넷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K씨(55)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서로를 믿지 못 하는 국민적 불신을 갖게 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타당하다"고 K씨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 11시7분쯤 충북 충주에서 인터넷 점검을 위해 자신의 원룸을 찾아온 수리기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주식 투자를 했다가 인터넷 속도가 느려 손실을 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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