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 주기적 점검 의무화
안전·유지관리 기준 마련 기대

[충청일보 김동석기자] '기계설비법'이 공포되면서 충북지역 기계설비건설업계가 오랜 숙원이 풀렸다며 반기고 있다.

19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청북도회(회장 김동호)에 따르면 기계설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7일 정부가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했다.

이로써 기계설비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는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각종 산업시설의 냉난방·환기·위생 설비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유지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기술기준 고시 △기계설비산업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기계설비산업의 연구 및 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기계설비 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김동오 회장은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며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기계설비 분야의 기술기준과 유지관리 기준 등이 마련돼 건축물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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