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금테크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A씨(42·여)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B씨(48) 등 전국 각지에서 68명의 219억원을 금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수익과 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금을 사고팔아 시세 차익으로 월 2∼6%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에 속은 투자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부터 수십억원까지 맡겼으나 선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의 '돌려막기'를 할 수 없는 처지까지 몰리게 됐다. 

결국 투자 수익은커녕 원금까지 날리게 된 투자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40∼50대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