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공판 벌금 150만원 유지
대전고법 "선거 공정성 훼손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괴산군수가 8일 대전고등법원 302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후 굳은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임동빈기자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지역구의 한 단체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64)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8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나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기부 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하는 A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나 군수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추가 기소했다. 

나 군수는 지난해 4월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괴산군수 보선은 각종 비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해 치러졌다. 

이 형이 확정되면 나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고, 5년 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른 선거에도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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