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연기 요청 공문받고도 착공
천안시 공무원, 공원조성 심사 결과
2순위 업체에 무단 제공… 감사 적발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청주공항 항공정비(MRO)사업 단지 조성공사를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받고도 착공하는 바람에 83억여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시는 소속 공무원이 공원조성사업 비공개 심사결과를 2순위 업체에 무단으로 보여주고, 이를 본 업체의 이의제기를 수용해 사업시행자를 바꾸는 바람에 소송에 휘말렸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5년 1월 아시아나항공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청주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주공항 활주로와 MRO 사업 부지를 수평으로 만들기 위한 비용 49억여 원 등 총 83억여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8월 26일 MRO 사업참여 포기를 통보하고 충북도의회가 조성공사 중단요청을 함에 따라 이 사업은 같은 해 11월 말 중단됐고, 이미 투입된 83억여 원은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2015년 1월 MRO 사업참여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정부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같은 해 3월 아시아나와 국토부가 각각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이하 충북 경자청)에 조성공사를 연기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아시아나는 공문을 통해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결정 등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예정부지개발에 착수해 달라"며 "MRO 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가정이 해소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북경자청은 입찰공고 철회 시 도의회와 언론에 질타의 빌미를 제공하고, 사업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발주절차를 계속해야 한다는 문서를 기안해 이시종 충북지사의 결재를 받은 뒤 공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충북지사의 방침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됐다고 지적하고 감사보고서에 사업주체를 충북도로 적되, 업무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충북경자청으로 표시했다.  

감사원은 또 충북지사에게 "앞으로 사업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부지 조성공사를 강행해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한편 천안시는 2015년 7월 성성동 25만5158㎡에 노태공원 조성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4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A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천안시 담당 공무원은 사업시행자 통지예정일 전날 2순위로 평가된 B사 사장에게 전화해 탈락한 사실을 알려줬고, 다음날 비공개 자료인 '제안서 심사평가표'를 임의로 보여줬다.

평가표를 본 B사 사장은 "자금조달항목의 점수를 더 줘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담당 공무원은 이를 수용해 윗선에 보고한 뒤 사업시행자를 A사에서 B사로 변경한 문건을 작성해 시장 결재를 받아 통보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사업이 중단됐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사업시행자 선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감사원은 천안시장에게 담당 공무원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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