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선안 정부 정책 반영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도가 건의한 특별재난지역 등 제도개선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정부는 2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재로한 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된 방안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게 됐다.

시·군·구 단위 피해규모(45억~105억 원)를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000만 원에서 10억5000만 원을 넘을 경우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또 대파대, 농약대 등 복구비 지원단가 점진적 현실화됐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현행 100만 원→개선 200만 원)도 주택 침수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된다. 주택·온실로 한정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 상가·공장까지 확대(2018~2019년 시범운영)된다. 

건설기계·화물자동차와 공동주택 지하층(기계실·전기실 등)의 침수피해만을 보장하는 저렴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7월 충북지역 호우피해 시 "사유시설이나 농작물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금액이 산정되다 보니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결과적으로 대도시 위주의 제도가 될 수밖에 없고 농촌지역은 불리하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충북지역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에서 제외된 보은 2개면(산외, 내북), 증평 2개 읍·면(증평, 도안), 진천 4개 읍·면(진천, 백곡, 문백, 초평)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과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개정, 공동주택 침수 시 이재민 지정 및 생계형 건설기계·화물차량 침수 피해 보상, 농작물 피해보상 현실화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 수 차례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대통령 특별지시(7월27일)로 이러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11개 관계부처,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재난지역 등 재난복구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를 세부적으로 산정하고'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2018년도 우기 전에는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선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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