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충북 제천시가 내년 1월 말까지 읍ㆍ면ㆍ동을 통해 2017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이나 등유 등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8만 4000원, 2인 10만 8000원, 3인 12만 1000원 등 3단계로 차등지급하며, 바우처 사용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7개월간이다.


지난해 수혜자 중 가구원과 주소 등 정보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이 필요없지만, 변동이 있으면 관할 읍ㆍ면ㆍ동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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