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장병갑기자]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359회 임시회 기간 중 16일 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3건 및 바이오환경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박병진 의원(자유한국당, 영동군 제1선거구)은 '충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및 '충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등 제정 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충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 관할 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야생동물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기관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해 신속한 사체처리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운전자와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소득기반 시설물 중 농림업용 취수시설과 국민공동이용 시설물 중 도서관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역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편익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상임위는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2018년 충북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바이오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