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별 허가기준 제각각
道, 이번주 중 개선 권고문 하달
수용여부 미지수… 귀추 주목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도내 각 시·군마다 제각각인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지난 1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충북 시·군 태양광 발전사업 거리 제한 규제 개선 권고문'을 이번 주 중 도내 11개 시·군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이 없는 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시·군의 태양광 발전시설입지 거리 제한 지침을 폐지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도내 시·군 대부분은 태양광발전시설 난립 방지 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만들어 심의에 적용하고 있다.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 89개 시·군이 유사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제한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 시위가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민원 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군의 운영지침은 도로와 주거지역 등에서 100~5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진천군에서는 도로(폭 5m 이상)에서 100m 이상, 제천시에서는 도로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도내 모든 시·군은 태양광발전시설 예정지 반경 200~500m 안에 5채 이상 집이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의 이러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과도한 입지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10채 이상 주거 밀집지역 등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제한 가이드라인에서도 벗어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도 규제개혁위원회의 판단이다.

도로·마을과 태양양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시·군 지침으로 정해 규제하지 말고 시·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시·군은 "지방자치단체 지침으로 정한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정의한 행정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권고에 따를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태양광발전사업 거리 제한 지침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것"이라면서 "폐지를 거부하는 시·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조례를 따로 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충북 도내 시·군은 지난 6월까지 4383건의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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