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개인 성행위 정보 심의 요청 건수는 2012년 1,130건에서 2016년에 7,356건으로 약 7배가 증가했다. 또한 대검찰청의 2016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자의 98% 이상이 여성임이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방심위나 디지털 장의사를 찾게 된다. 방심위의 심의 처리는 평균 10일이상이 소요되고, 디지털 장의사라는 민간업체에 맡길 경우 한 달에 200만원 이상의 자비를 들여야 한다. 그러나 한번 삭제를 한다고 해도 이미 다운로드된 영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재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완벽한 삭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18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영상삭제 그리고 법적 대응 비용으로 약 7억원의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피해자 구제 지원 방안 발표에 따라 무료로 피해자를 지원해주겠다며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이 적극 생겨나고 있다. 온라인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모금활동을 벌이고 여성혐오 범죄에 대해 정부 측에 대책을 촉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는 중이다.
 
그러나 캠페인을 벌이고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후원금을 받아 정작 어떻게 사용될지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의 유출 영상을 삭제할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 맡겨도 삭제되지 않는 것들이 민간단체에서 무료로 삭제해준다고 피해가 완벽히 구제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출동영상의 제목을 검색해보는 방식으로는 불법 변형된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피해자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민간단체에 서비스를 지원했다가 자칫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지난 15일 설립된 한국온라인평판위원회(이하, 한평위)는 불법 디지털장의사 업체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유출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검색시스템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평위 한복자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처방안에 올바른 방향으로 협조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의가 개인 업체, 민간단체를 넘어서 정부까지 나서서 해결하려는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책 마련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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